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경영진 변경 후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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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경영진 변경 후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

경기연합신문 2024-12-06 19:3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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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며, 11월 29일 자정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이번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꼽았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경영진 변경 후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반환했다”면서, 불필요한 음해와 갈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도어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지만, 회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음악 활동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지 멤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방해에 맞서 5명이 힘을 모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양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진스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뉴진스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기본적으로 일방의 의사 통지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을 강제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후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계약 해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기존 광고 계약 등에 대한 책임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진스의 독립적인 음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내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힘의 균형,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및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K-팝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나갈 것인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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