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 반역죄
수괴는 최소 무기징역, 군형법상은 무조건 사형
미수, 예비음모죄도 포함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 선관위)를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공시시효는 없으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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