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수확한 배추를 강원도 강릉 배추로 둔갑해 판매한 상인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서 포전매매(일명 밭떼기)로 배추를 구입해 강원도 유명브랜드인 강릉 배추 망에 담아 서울, 부산 등에 판매한 상인 A 씨를 적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0일 언론 기사를 토대로 단속반 7명을 긴급 투입해 탐문수사를 하던 중 충남 서산시 소재 3000여 평의 배추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강릉 00배추로 표시된 망에 담고 있는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 씨는 망갈이로 서울과 부산 등에 4200만 원 상당의 배추 30톤을 판매해 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오는 6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배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시기적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생산지, 도매시장, 김치공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적발 건수는 총 156건(거짓표시 115건, 미표시 41건)으로 1275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처벌조항에 따르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강원도 배추로 표시할 경우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행위로, 유사한 범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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