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자산'..공공성 확대가 영유아 이익 최우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자산'..공공성 확대가 영유아 이익 최우선 

베이비뉴스 2024-12-02 13:55:00 신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했으나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고 아직까지 유형을 확정짓지 못했다. ⓒ베이비뉴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했으나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고 아직까지 유형을 확정짓지 못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6월 27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계획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했으나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제3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공땡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도 한다. 한국 보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던 35살 된 국공립이 아직까지 작명조차 되지 못한 아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함과 불안감이 교차되는 상황이다. 

국공립 교육기관은 영유아 교육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국공립은 장애아동,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또한 보육의 역사속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표준 모델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보육의 질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가 안정적이다. 이같이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쩌다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이 됐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공공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설립·운영 기준에서 ‘통합기관 운영의 안정성, 공정성, 책무성 확보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통합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 비해 소규모이고 지나치게 개소 수가 많다는 점, 지자체 설립뿐 아니라 기부채납, 장기무상임차 등 설치방법이 다양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어왔다. 

500여 개 정도인 소수의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과 관리를 해온 교육청으로서는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낯설면서도 기본적인 신뢰가 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용 아동 비율이 10% 정도까지 떨어졌던 국공립 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노력해온 것이 현재의 결과물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설치한 일부만 남겨놓고 다시 사립이나 민간으로 되돌릴 때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공립 교육기관을 새로 만들고 국공립 이용 아동 비율을 1%라도 늘리기는 어려워도 인건비 지원을 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국공립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되돌리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지자체가 겪어왔던 어려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감소될 경우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겪게될 삶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숙고해줄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좀 더 나은 질로의 변화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는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 50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현시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현재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29%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8%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정부가 연 500개소씩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향후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 이용 아동 비율을 몇 %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제시하는 목표치를 추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 교육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유아 기관 '공공성 확대' 실천해야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의 유휴공간에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을 확대하거나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학교와 영유아 교육기관은 접근성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영유아의 등하원을 양육자가 책임지고 있고 맞벌이 가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등하원을 위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접근성’이 어린이집 선택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이라고 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게 영유아의 부모들인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법인이 설립한 것만 인가를 내겠다는 방안은 그동안 법인화가  안된 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인어린이집도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법인 해지를 원하며 수십 년 동안 사립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법인 설립 조건은 실효성이 약하다.  

정원 충족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가운데 폐원이 속출하면 상대적으로 폐원율이 낮은 국공립의 비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폐원에 따른 공공성 확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유보통합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 영유아 교육기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성 확대는 단순히 국공립 교육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