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거진=강산 작가] 오늘날은 다른 작품을 모방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조금만 검색해 봐도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앞의 적은 이윤을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가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는 것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함이다.
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저작물의 1항 4호에 의하면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등이 예시로서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는 ‘창작성’이 요구되지만,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大判 2015.12.10.선고2015도11550호(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작품이 늘 완전한 창작성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때는 영감을 받은 해당 작품과 구별성이 인정되면서 자신만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 일러스트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본다. 예컨대 코끼리 일러스트라고 한다면 다른 코끼리 일러스트 작품과 구별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정신적 노력과 의미가 있는 특성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이 다 비슷한데 코끼리 코의 방향만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작품과 구별되지 않으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한 경우,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없이 전시 또는 복제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가 취소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이때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위 형사처벌 되는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이다.
따라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작품에서 단순히 조금만 변경할 경우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기존의 작품과의 구별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大判 2015.12.10.선고2015도11550호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것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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