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인 주차장 차단봉을 규정에 없는 저렴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대구수성구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5개 지하차도 중 약 37%에 달하는 147개소에 주차장용 차단봉이 사용됐다.
그러나 차단봉은 사고유발이 잦고 오작동시에는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과거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됐던 차단봉이 철거된 것도 이런 이유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예규에는 차단막 형태의 진입차단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차단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고가의 차단막 대신 저렴한 차단봉을 자체적으로 구매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나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진입차단시설의 차단봉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협력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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