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독립법정기구 홍콩예금보장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보호되는 예금의 상한을 기존 50만 HK달러(약 930만 엔)에서 80만 HK달러로 상향했다.
7월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예금보호 상한을 인상함에 따라 2006년 제도개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온 예금보험기금 적립금 목표액도 내년 1월에 인상된다.
코리 라우(劉燕卿) 홍콩예금보장위원회 회장은 “예금보호 상한이 상향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내년 1월의 적립금 목표액 인상도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은행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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