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연인에게 약물 탄 술 먹이고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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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연인에게 약물 탄 술 먹이고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연합뉴스 2024-09-29 08: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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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부산 법원 청사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남성은 올해 1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있던 2천만원짜리 명품시계,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왔다.

남성은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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