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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예금주가 모임통장과 상관없는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에 있는 잔액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갈수 있어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모임통장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상계 처리된다. 따라서 모임통장의 잔액을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가 달라 할인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건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관에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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