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서울회생법원 제13부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2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신청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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