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박한성 기자] 여야가 최근 정쟁으로 인해 돌보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그러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서로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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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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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이며,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우선 금투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다. 과세기준은 국내주식 5,000만 원, 해외 및 기타 상품은 250만 원이다. 3억 원을 초과한 소득엔 25%의 세율이, 그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1년동안 국내주식 수익으로 1억을 번 A씨는 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내야 하고, 해외 주식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B씨는 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는 게 금투세의 주 골자다.
금투세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 시행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안을 공식화하며 다시 논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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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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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로 ‘소득엔 세금이 따른다’라는 기본 원칙을 먼저 내세운다. 또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총 개인투자자의 1%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실제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의 장점으로 자연스레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여유를 꾀할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의 ‘투기 과열’ 현상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 시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부분이 꼽힌다.
이외에도 '돈 놓고 돈 먹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주식시장 구조상 거대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기 비교적 쉬운데, 이를 견제함으로써 그 낙숫물이 소규모 개미 투자자들에게 다다를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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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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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의 거대 자금 세력이 시장에서 이탈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증시의 최근 10년 간 총 주주수익률(TRS)을 대입했을 시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위해 1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추산하면 상위 1%의 투자금만 15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이 자금이 시장에서 유출될 경우 그 영향을 소규모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금액 또한 국내시장 수익금에 한정할 뿐, 해외상품으로 수익을 250만 원 이상 올린 투자자에도 금투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투자자 비율이 1%를 무조건 상회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국가간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려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외국인과 법인세를 따로 내는 기관은 금투세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이 나기 직전 매도를 취하게 되면서 ‘단타성 거래’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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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투세 폐지ㆍ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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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년만에 폐지했다. 1989년 대만 정부는 주식 수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직후 대만 증시지수는 36% 하락했다. 시장 일일 거래대금도 17억 5,000만 달러에서 3억 7,000만 달러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결국 대만 정부는 세금 부과를 포기했다.
반면 미국은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타 국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편이다. 다만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차등을 둬 과세하고, 특히 장기소득의 경우에는 근로ㆍ사업 등 개인 소득 총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투자 손실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시장 순환에 최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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