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변호사만 출석하고 A 씨나 그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요약)
작년 5월 A씨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가 표절이라고 경찰에 고발(저작권법 위반)
경찰은 고발 각하함
저작권법은 침해 당사자가 고발해야하는 친고죄인데 전혀 상관없는 제3사가 고발했고
심지어 저 곡중에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아 저작권자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곡도 있었기 때문
이에 아이유측은 무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으로 손배소 청구를 했었음
오늘 재판 있었는데 A씨도 그 대리인도 안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원 특정부터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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