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특별법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는 물론
형법 제347조(사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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