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거품 재사용 논란, 결국 식약처 "행정처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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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거품 재사용 논란, 결국 식약처 "행정처분 어려워"

메디먼트뉴스 2024-07-04 15:3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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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넘친 거품은 음식물 재사용 아니다"

맥주를 따르다 넘친 거품을 철제통에 모아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되었던 한 프랜차이즈 술집이 결국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가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는 생맥주 500cc를 주문한 술집에서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해당 통은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리거나 넘친 맥주를 모아둔 통이었다. 술집 직원은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 컵을 채웠다.

식품 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사안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술집은 행정처분을 피하게 되었지만, 넘친 맥주를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의 위생 관리와 식품 재사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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