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던 축구선수가 몇년이나 프로 선수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베스트 일레븐은 A선수에 대해 보도했다.
A선수는 미성년자였던 2019년 12월 경기도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 후 재판이 열렸다. 2021년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선수는 사건 발생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K리그1 소속 B 구단에 신인으로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송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21년 판결 이후에도 구단에 고지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nton Vierietin-Shutterstock.com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규정 9조 1항에서 "각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은 제1항(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및 제6항(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구단은 소속 선수의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사실을 연맹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선수는 의도적으로 재판 사실을 은폐하고 B 구단에 신고하지 않았다.연맹 규정상 매 시즌 각 구단은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선수, 외국인 선수는 대상이 아니다. B 구단은 범위를 넓혀 새로 팀에 입단하는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받았으나, A선수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학교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면서부터 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범죄 유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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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아닌, 개인이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로 법적 효력은 없다.
A선수는 이후 2023년까지 B 구단에 소속돼 K리그1 경기 교체 자원에 포함되는 등 공식 경기에 참가했다. 2024년 B 팀과 계약 해지 이후 K3리그 소속 C 구단과 계약을 맺었지만, 지역축구협회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징계를 내렸다.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후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로 자료가 이관, 재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사실이 C 구단에 전해지면서 계약은 파기됐다. 그렇게 4년간 숨겨왔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을 은폐한다고 해서 가중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이미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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