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김도이 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야 사기당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주겠다고까지 하며 계약 연장을 권유하던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자 돌연 보증금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집주인은 이른바 '하남 빌라왕',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 이 모 씨였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빌라왕'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 하남과 수원, 서울 강서 등에서 빌라 29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빌라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건축주가 신축 건물의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면, 이 씨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건축주에게 들어가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썼습니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성사시키며 보증금에 포함된 수수료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69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8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믿고 거래한 공인 중개사들도, 이 씨와 한패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들까지 모두 60명을 검거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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