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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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유머톡톡 2024-06-18 11:4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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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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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느님들께서 여련~히 판단하셨겠냐만은 

일개 범부의 머리로써는 이게 왜 무죄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부터 연예인 신상정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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