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 AI의 발전 지원 및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 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이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됐다.
정 의원의 1호 법안인 AI기본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으로 한국이 AI 기술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I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 신설 ▲AI 신뢰 기반 유지 목적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AI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 관련 사업 추진 ▲고위험영역 AI 정의 ▲사업자에게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의무화가 포함됐다.
특히 ▲생성형 AI 제품 및 서비스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표시(워터마크) ▲생성형 AI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사항도 규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AI는 경제·사회·문화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AI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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