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한동훈 전 법무장관 측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계좌사찰 발언'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발언을
근거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일부 발언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럼 500만원만 내놓고 '싫은 놈'을
실컷 욕하고 비방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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