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가 부친과 법적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그녀가 소유한 주택과 대지가 경매 시장에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건물에는 박세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박세리의 명의로 2019년 신축됐으며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나>
부동산 경매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해당 건물과 대지를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이 5 대 5의 지분으로 취득했지만 13억 원 정도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37억 원이었다. 해당 부동산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며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현재 정지된 상태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세리 부친은 3,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 시절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은 민간 주도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6월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 규모의 해양 골프장,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박세리의 부친이 가짜로 만든 박세리희망제단 명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향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앞장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9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고 재단 측 변호인은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 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 측에서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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