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비대면 서비스로 '주주·발행회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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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비대면 서비스로 '주주·발행회사' 편의 제공

아시아투데이 2024-06-17 10: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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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전경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비롯한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주들의 주식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비롯해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방법은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매뉴에 접속해 본인인증(핸드폰·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며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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