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의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교육부·법무부·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 거부의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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