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한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어느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 것이었다. 반대로 어느 운전자는 차 밖으로도 들리는 통화 내용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통화를 할 경우 그 소리가 차 밖으로도 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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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면서 법 지키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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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이 음악 재생과 통화를 주 용도로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차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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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도 다 들리는 통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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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블루투스 통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밖으로 들리는 소리다. 이는 차급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최근 유튜브 ‘픽플러스’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험한 차 모두 블루투스 통화음이 새어 나갔고, 참여자가 제네시스 GV80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욱 크게 인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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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나가는 목소리, 이유는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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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차 안쪽과 함께 바깥쪽으로도 향한다. 그 소리가 차 안쪽으로 반사되어 돌아오면서 안쪽으로 퍼지는 소리 질을 낮추기 때문에 흡음재로 이를 막는다. 하지만 흡음재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소리 자체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방법도 같이 쓰는데, 이로 인해 통화음까지 밖으로 새어 나간다.
미디어 음량과 별개인 통화 음량도 이유다. 취재 결과 현대차와 기아 차종을 비롯한 다른 차들도 이를 개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 밖으로 음악 소리가 안 새어 나간다고 해도 통화음이 큰 경우 밖으로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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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화 음량 조절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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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새는 문제는 흡음재를 계속 붙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블루투스 통화 시 소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평소에는 음악과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 음량만 조절할 수 있지만, 통화 중일 때 따로 소리를 줄이면 밖으로 새어 나가는 통화음도 줄어든다. 물론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만큼 작아지는 단점이 따른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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