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자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1∼3심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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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또래 여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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