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에 대해 "직원들의 리뷰 조작은 없었다"라며 이틀째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내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및 구매 리뷰를 조작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반박했다.
쿠팡은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리뷰가 담긴 캡처본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쿠팡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실제 직원리뷰 사례를 제시했다.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 낮다고도 설명했다. 쿠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이하동일)은 4.79,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은 4.82로 나타났다.
또한 쿠팡은 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천5백만 개 대비 고작 0.3%에 불과하다"라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수 2500만개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했다.
아울러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상품보다 자사 상품 검색순위를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에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쿠팡은 같은 날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라며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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