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겠다는 이유로 버스 운행을 막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박경석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버스를 막으며 운행을 23분간 방해하는 등 불법 시위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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