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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면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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