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도와줘” 돈거래 유도...협박·폭행 3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도소에서 “도와줘” 돈거래 유도...협박·폭행 30대 벌금형

이데일리 2024-06-13 21:13:3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도소 내에서 금전거래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재소자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B씨에게 “작업장려금·보관금 압류로 경제 사정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해 B씨가 30만원을 송금해 주자 이를 미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B씨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 C(25)씨를 협박해 6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나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골든구스 신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감인을 공갈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