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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농아인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구조의 계를 설계해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 885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농아인인 A씨는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계 가입금의 2배 내지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편취 수법과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농아인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수십여 차례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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