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영하는 선린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 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영하는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맺었다.
이영하는 재판을 마친 후 “재판이 길어졌지만, 깨끗하게 재판을 마쳐 다행”이라며 “내 재판 과정을 통해 운동부 학교폭력에 관해 관심이 커졌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운동부에서 그런 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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