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사람이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부산의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 B씨는 알코올의존증으로 각각 입원 중이었다. A씨는 B씨를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그는 퇴원 후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해 지난해 1월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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