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통보에 불만 품고 주인에게 둔기 휘두른 70대...검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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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통보에 불만 품고 주인에게 둔기 휘두른 70대...검찰, 징역 8년 구형

서울미디어뉴스 2024-06-13 14:4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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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던 70대 남성이 월세 인상을 하겠다는 여관 주인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7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범죄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여관에서 60대 여관 주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간 A씨는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또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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