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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활동가 6명을 벌금형 합계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들은 2022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 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6명 가운데 이씨와 조씨가 "당사 점거 행위는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행한 평화적인 퍼포먼스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방법이 유일하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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