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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달아났던 A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분 만에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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