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해 서울교통공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면서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해 공사 고객센터에 민원 2건이 접수됐다.
민원을 전달받은 인근 역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으나, 해당 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하철 1호선, 4호선, 5호선에서도 이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공사의 공식 앱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하거나 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
또한,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히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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