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투명한 수익 배분과 휴재권, 2차 저작물 권리 강화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이 고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고시된 제·개정안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이상 개정)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이상 제정)다.
앞서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및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할 수 있는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넣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반영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검정고무신’ 작가 故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함은 물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앞으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다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 내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물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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