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여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여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요·수입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은 제거해야 한다. 제삼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졌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특허청은 해당 상표에 대해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거액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영탁’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탁 측은 2021년 영천양조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고 상표 사용 금지 소송을 냈다.
영탁 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받았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20일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고가 기각됐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현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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