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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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투데이신문 2024-06-12 17:0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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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종(31)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한 뒤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진행된 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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