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반성 내용이) 진심인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이 합리적인 처벌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원심 무기징역형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최윤종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숨진 직후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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