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자신의 옷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재현한 바 있는데, 당시 체중을 실어 왼팔로 누르는 자세를 취했다"며 "최씨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저산소증 뇌손상이며, 이외에 다른 심정지 원인이 있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최씨는 피해자 사망 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추가하거나 번복했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는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헤아릴 수 없으며, 유족도 무너진 일상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지나 죄책감조차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 존재의 의의로 본다"며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사형이 필수불가결한지 신중히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씨가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재범 위험도가 높은 만큼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