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무인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미래 서울 도심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임시운행허가 형태로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는 시험, 연구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최고 속도 50km/h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이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다.
차량에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 및 연구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인 케이-시티에서도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 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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