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1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사퇴 시한 예외 등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표는 당무위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된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당무위원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진행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 조항에 대해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당무위원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날 당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 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당무위에선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의 폐지 안건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당내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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