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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지난 10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엔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경우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만 참여 가능했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확정 의결됐다. 당원권 강화 방안은 향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현행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만 선출됐다.
당무위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토론을 거쳐서 원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무위 의결을 거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당 안팎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에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도 같은날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왜 비난받을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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