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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입법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시행령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는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황정아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날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 또한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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