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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54)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구매 및 소지와 관련한 3건의 중범죄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성 추문 입막음 돈' 지불과 관련한 34건 중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헌터가 연방 면허 총기 판매상에게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고, 총기 구매 신청자를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연방 총기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으며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불법으로 취득한 총기를 소지한 3건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 평결로 헌터의 형 고(故) 보 바이든의 부인을 포함한 3명의 전 연애 파트너의 증언으로 마약 중독, 무모한 행동, 파멸적인 지출 등이 고통스럽게 공개됐던 이례적인 재판은 끝이 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헌터는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9월 미국 현직 대통령 자녀로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었다.
헌터는 지난해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지만, 판사가 7월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되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기준 최근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했었다.
이번 사건의 담당 마리엘렌 노레이카 판사의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레이카 판사는 선고 시기와 관련, 일반적으로 평결 후 약 120일 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5일 대선일 약 한달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형량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헌터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무기를 사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망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9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예정돼 있다.
헌터는 성명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면서도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신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헌터가 중독에서 매우 강력한 회복력을 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질과 나는 헌터와 다른 가족을 위해 사랑과 지지로 곁에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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