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1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1. 12.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운영 현황 및 관내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소개하였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형사처벌 전 단계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1. 10. 21.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 2023. 6. 21.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4. 1. 12. 시행됨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준환 과장은“관내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시스템을 엄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폭력 등 강력재범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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