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판결, 예비결정 불과···최종판결서 위법행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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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판결, 예비결정 불과···최종판결서 위법행위 밝힌다”

이뉴스투데이 2024-06-11 2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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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전체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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