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이데일리 2024-06-11 21:38:4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가운데 이튿날에는 의사들을 향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회장은 1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은 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을 저격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고 적은 뒤 윤 판사를 향해서는 “제정신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윤 판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보도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고 윤 판사의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의 행위는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인 언급한 사건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A씨 측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