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예비 심결을 내렸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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