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대신 건전성 택했다"…저축은행 부실채권 3000억원 상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익 대신 건전성 택했다"…저축은행 부실채권 3000억원 상각

아시아타임즈 2024-06-11 18:33:37 신고

3줄요약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저축은행들이 지난 1분기에만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손실 처리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개인과 기업의 연체가 급증하자 극히 부실한 대출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image 저축은행들이 지난 1분기에만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손실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지난 1분기 대손상각액 규모는 2948억원으로 알려졌다. 전년동기(1149억원)대비 2.57배 늘어난 수준이다.

대손상각은 금융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내준 대출채권이 오랜 기간 연체돼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개인과 기업의 빚 상환능력이 저조해지자, 저축은행은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대출을 상각처리해 연체율 상승을 막고 있다.

업계는 부실채권과 더불어 대출 규모를 줄이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이 취급한 대출잔액은 10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조원)보다 2.6% 줄었다. 전체 대출 자산을 줄여 위험 자산도 함께 축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업계는 2분기까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대손상각이 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 차원의 강화된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부실채권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도 이뤄질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채무에 대해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여기엔 당국의 주문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을 지시했다.

기존 규정안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쌓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5~6개 금융사 다중채무자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7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 대출은 150%를 적립하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77.4%로 은행(27.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는 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대출이 많은 만큼 금융사에겐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여겨진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70%를 넘어선 만큼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충당금 적립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